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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가정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병역감면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한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가족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모두 감면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시키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세부적인 감면 기준은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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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 소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입니다. 병역의 의무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무 중 하나지만, 가정의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병역의 의무를 일시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병무청에서 운영하는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인데요, 이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역감면 제도의 이해

병역감면은 특정한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을 배려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병역의 의무를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생계유지곤란 사유'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데요,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 전시근로역에 편입시키는 제도입니다.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기준

병역감면을 위한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부양비: 부양비란 가족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병역감면을 위한 부양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의 나이 기준을 정하였는데요,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이거나,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에 병역감면이 가능합니다.

 

  • 재산액: 재산액이란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액을 말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주택, 전세금, 월세보증금, 현금, 예금, 보험(해약 시 환급금), 주식,권, 가상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2024년 재산액준은 9,480만 원 이하입니다.
  • 월수입액: 월수입액은 가족의 1년간 총수입액을 월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가족 수에 따라 다르며, 2024년 월수입액 기준은 본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신청 대상 및 시기

병역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과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병역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입니다.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소집)일 5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업사유로 재학연기 중인 사람은 재학연기가 만료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입영 또는 소집 후 복무 중인 자는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신속처리

병무청에서는 특정 경우에 대해 생계감면원을 우선 심사 및 처리합니다. 그 대상은 잔여 가족이 중증장애인만 있는 경우, 잔여가족이 70세 이상의 고령자만 있는 경우, 잔여 가족이 6세 미만의 영유아만 있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을 배려하는 병무청의 노력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그 중 하나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혜택을 꼭 받으셔서 가정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