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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에너지바우처, 65세 이상 취약계층에 확대 지원

올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은 10월 11일부터 가능합니다. 동절기가 시작되면서 난방이 필수적인 시즌이 본격적으로 찾아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의 5개월 동안 필요한 난방을 고려하면, 우리는 이미 심각한 난방 시즌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취약계층에게는 이런 계절 변화가 부담스럽습니다. 작년의 한파와 최근의 에너지 가격 상승 추세를 보면, 특히 노인들에게 겨울은 항상 어려운 계절입니다. 최근 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은 특히 걱정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직장관리청은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강화하여 이번 동절기에도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2015년부터 시작된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에너지 구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부터 생계·의료 수급세대뿐만 아니라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의 노인과 장애인 등 기후민감계층까지 상시 지원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27만 8000 가구가 포함되어 총 113만 5000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추석 민생 안정 대책' 발표 후 바우처 단위 급여 금액이 가구 평균 15만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인상되어 기대치보다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최근 고시 변경으로 인해 이제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시 에너지바우처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우처를 하절기에 당겨 사용하고 잔액은 동절기로 자동 이월되는 등의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국 3700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공급사, 사회복지단체, 민간 카드사 등 80여 곳의 관계기관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하기

여름바우처는 2023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 겨울바우처는 2023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잔액 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에만 가능하며, 겨울바우처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은 2024년 4월 30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됩니다.

 

 

에너지바우처로 따듯한 겨울을 보내세요

올해 동절기에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확대되어 더 많은 취약계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생계·의료 수급세대뿐만 아니라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의 노인과 장애인 등 기후민감계층까지 상시 지원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적으로 27만 8000 가구가 포함되어 총 113만 5000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추석 민생 안정 대책' 발표 후 바우처 단위 급여 긍급이 가구 평균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인상되어 기대치보다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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