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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육아휴직제가 '3+3 부모 육아휴직제'에서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변경됩니다.
결국 부모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각각 3개월씩 받던 급여를 6개월씩 받게 되는 것인데요.
최대 부부합산 90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니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세요.
 
내 자식 내가 키우면서 월급도 6개월까지 100% 지급된다고 하는데 안 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1번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2번 접속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 

 

 

부모 육아휴직 내고 자녀 돌보면 첫 6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 지급

아빠와 엄마가 함께 어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www.korea.kr

 
정부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자녀를 돌보는 환경 조성을 위해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8개월 미만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처음 6개월 동안 부모 각각 전체 급여의 100%를 육아휴직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용노동부가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부모들에게 공동육아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전에 시행된 '3+3 부모 육아휴직제'에서 벗어나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변경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 새로운 육아휴직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변경사항 정리해보기

 

'3+3 부모 육아휴직제'의 경우

1. 대상: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
2. 휴직: 부부가 함께 휴직을 하거나 차례대로 휴직할 경우 적용
3. 3달간 월급의 100% 지원
4. 상한금액: 월 200만 ~ 300만 원
 

'6+6 부모 육아휴직제'

1. 대상: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2. 휴직: 부부가 함께 휴직하거나 차례대로 휴직할 경우 적용
3. 6달간 월급의 100% 지원
4. 상한금액: 월 200만 ~ 450만 원 (부부합산 900만 원)
 

결국 새로운 '6+6 부모 육아휴직제'는 특별 적용 기간을 첫 세 달에서 여섯 달로 늘리고
대상 아동 연령 또한 생후 12개월까지에서 생후 18개월까지 확장됩니다.
더불어 수당 상한액도 월 300만 원에서 월 45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아빠들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여전히 7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고
맞돌봄 문화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육아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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