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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떼인 보증금이 무려 총 2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세사기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대책 또한 중요하니 꼭 읽어보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빌라와 오피스텔을 포함한 건물을 대량 보유한 일가족이 전세사기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이 가족과 관련된 피해 신고가 300여 건에 달하며, 다수의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정모 씨 일가와 그들이 설립한 부동산 임대업 법인에 대한 피해 신고가 계속 이어져 왔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사기 유형
전세사기는 집을 보고, 계약서를 검토하고, 입주를 하고, 안전하게 이사 나가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전세사기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되는 전세사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러한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심전세앱" 설치는 필수입니다 >
1. 중복 전세 사기: 이는 임대인이 한 세대에 대해 두 명 이상의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첫 번째 임차인 외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기업체를 통한 전세 사기: 일부 부동산 중개업체가 가짜 계약서와 함께 보증금을 받아가고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나 연락처 등이 모두 허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임대인의 파산 및 매각: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부동산을 매각하여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채무를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4. 보증금 반환 거부: 계약 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근저당 설정된 집 전세: 근저당 설정된 집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집으로, 만약 집주인(임대인)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담보로 제공된 집(전셋집)을 처분할 수 있어, 그로 인해 입주자(임차인)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해보세요. >
전세지원피해지원센터
전세지원피해지원센터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돌려받지 못할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상담부터 지원 프로그램연계까지 전세피해 상황 해결을 피해자와 함께 고민하는 장소입니다.
<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피해 발생 시 바로 지원센터를 이용하셔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이용자가 많아서 바로 지원은 어렵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예약하기를 이용하셔서 편하게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전세사기"는 우리 생활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 전세 사기", "전세 보증금 사기", "부동산 전세 사기"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많은 피해자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의 신중한 판단과 검증이 필수적입니다. "반 전세 사기"는 일부 보증금만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지 못하면 계약을 파기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일부 보증금을 잃게 됩니다.
또한, "전세 보증금 사기"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로, 주로 임대 기간 종료 후에 발생합니다. 더욱이, "부동산 전세 사기"는 부동산 중개업체가 가짜 계약서를 사용하거나 중복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최근에는 'HUG'라는 서비스를 악용한 전세사기도 발생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계약 체결 시 신중함과 주의가 요구됩니다. 부동산 정보 확인, 확정일자 설정 등 법적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하며, 필요할 경우 법률 상담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와 경각심을 가지고 임대차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