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알바를 하시면서 점주나 사장님의 꼼수로 주휴수당을 못 챙기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생각만 해도 화가 나네요. 알바하시는 분들 주휴수당 챙기실 수 있도록 주휴수당 계산법과 받는 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의 주휴수당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포스팅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주휴수당 대상

    주휴수당을 받으시려면 아래 2가지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 일주일간 근로계약서 상 근로일을 결근없이 근무한 경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업종, 기업의 규모, 근로 형태와는 전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는 다르게 말하면 당연히 알바생 또한 주휴수당 대상에 해당되신다는 말입니다.

     

    일주일간 근로계약서 상 계약된 일수를 근무하셨고 한달 동안 매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셨다면 1주일에 1회의 유급휴일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유급 휴일은 쉽게 설명드리면 놀아도 돈이 나온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시는 알바, 일용직, 비정규근로자 모두가 주휴수당의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만약 결근이 있으시다면 주휴수당은 받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이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 불이익받으시는 일 없이 우리 아르바이트생들 모두 주휴수당 받으러 가시자고요.

     

    ✔️ 근무시간이 주마다 다르신 알바생들은 주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마다 다른 경우는 대부분 주휴수당을 못 받으실 거라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니에요. 한 달 동안 근무기준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한단 근무기간을 4주로 나누어 한주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제가 고용주라면 당연히 드리겠지만 이 문제는 고용주에 따라 그 시간을 공제할 수도 있어 주휴수당을 본인이 한번 다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근론 시간에 따라 2가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주 40시간이 그 기준인데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주40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시급 * 8시간으로 계산되어집니다. 초과 근무를 하시더라도 주휴수당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일주일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되어지는데요.

    너무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한방에 이해되시도록 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 (일주일 근무시간 / 주 5일) * 시급 

     

    예를 들어 2023년의 최저시급 9,620원을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일주일에 3일 근무하는 주 20시간의 알바를 결근 없이 하셨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 = (20시간 / 주 5일) = 4시간

    4시간 * 9,620원 = 38,480원의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뭔 소리야. 머리 아파." 하시는 아르바이트생 분들 뒤로 가기 하지 마시고 아래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셔서 편하게 계산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주휴수당 미지급 시 해결방법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휴일의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일정조건을 충족한다면 휴일에도 수당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주일 동안 정해진 시간의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1회 휴일 대신 돈으로 바꿔서 지급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된다는 사실 모르셨죠? 임금체불에 해당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니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고용주가 있다면 슬쩍 임금체불에 대해 이야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00만 원 과태료를 내느니 저 같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말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 째라는 고용주가 계신다면!!! 지금 바로 아래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작성 후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진정서 작성이 어려우실까 봐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예시파일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132-0_임금체불진정신고서_작성예제.hwp
    0.05MB

     

    자주 하는 질문

    알바 주휴수당 관련 자주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답변을 찾아봤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다면 고용노동부에 바로 질문하셔도 되고 맨 아래 자주 하는 질문모음으로 들어가셔서 보셔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 질문

    1. 사업주가 같은 매장 2곳에서 일하는데 주휴수당이 적용되는가? 2. 업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초과수당 청구 가능한가? 3. 편의점 아르바이트에 수습기간이 적용이 되는가?.

     

    ✔️ 답변

    1.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 주휴수당 적용제외대상: ①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②퇴사하는 주, ③결근 있는 주, ④입사하는 주도 1주 만근 되는 날 이후부터 발생, ⑤감시단속적 승인받은 경우 - 귀하께서 다수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무 중이라 하더라도 각 사업장별로 상기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시간 외 근로라고 하고, 시간외 근로에 대해 사용자는 기존의 임금 외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동일한 시간에 근로하다고 하더라도 연장, 야간 및 휴일에 각각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각각의 가산수당을 중복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3. 수습기간이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하며, 노사당사자간 근로계약 시 일정기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문

    월요일(5일)~금요일(10일)까지 하루 8시간*5일(40시간)만 아르바이트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주말이 포함되지 않아서 주휴수당 대상이 아닌가요?.

     

    ✔️ 답변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최근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1주간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금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미발생 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다음 월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발생 월~그다음월까지 근로관계 유지( 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발생


    ✔️ 질문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1월 23일 24일 8시간 근무를 했고 27일 (총 5일 8시간)까지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기간보다 빨리 퇴사하면 급여는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근무할 때와 동일하게 급여일날 들어오는 건가요?

     

    ✔️ 답변

    . 가.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 주휴수당 적용제외대상: ①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②퇴사하는 주, ③결근 있는 주, ④입사하는 주도 1주 만근 되는 날 이후부터 발생, ⑤감시단속적 승인받은 경우

     

    -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실제근로시간이 아닌 사업장과 근로자 간 약정한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질의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구체적 근로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라오며, 위 답변내용을 참고하셔서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해 당사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 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질문

    근로계약서 안 썼는데요. 주휴수당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안 썼으니까 이에 대해 이야기 나눈 게 없어서요... 그리고 퇴직금 받으려면 4대 보험을 꼭 해야 하는지요?????.

     

    ✔️ 답변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가 5명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더라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치며

    아르바이트생의 당연한 권리인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당연히 받으셔야 하는 권리인데 쭈빗쭈빗 이야기하실 필요 없으시겠죠? 일하신 만큼 그에 합당한 권리도 꼭 챙겨서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