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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임부담 초과금 확정! 

2.3조원 의료비 환급 신청하셔야만 환급받습니다.

 

1번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2번 접속을 이용하시면 바로 조회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3년 이내에 환급받지 않으시면 소멸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기간이 지나버리면 소급신청이 되지 않기 때문에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환급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미환급금이 무려 864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1분이면 조회 미 신청이 가능하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기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먼저 해야 합니다.

 

1. 아래의 버튼을 누르셔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들어가 주세요.

 

 

2.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해 주세요.

 

 

 

3. 로그인 절차를 실행해 주세요. 대부분 개인이시기 때문에 '개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4. 인증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저같은 경우는 간편 인증 서비스인 PASS 인증서를 이용했습니다.

PASS 인증서는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손쉽게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 후 모바일, 데스크톱, 휴대폰 모두에서 이용하실 수 있으니 손쉽게 가입해서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5. 간편인증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이름, 생년월일, 휴대번 번호를 입력하신 후 인증요청을 해주세요.

 

 

6. 휴대폰에서 인증확인 후 인증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간편 비밀번호로 손쉽게 인증됩니다. 

 

 

7. 환급금 조회 후 환급금이 있으시다면 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쉽게도 저는 해당사항이 없네요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뭔가요?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가 뭔가요?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 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상한액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