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4년 6월 말까지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를 하지 않으시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동차세 조회와 납부를 한 번에 해결해 보세요.

 

 

최근 방문자 급증으로

 

1번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2번 접속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가산금 및 체납처분 절차 진행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 경과 시 3%, 2개월 경과 시 6%가 가산됩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로, 초기 단계에서 미리 납부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 **장기 체납 시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되어 자동차 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 조치가 취해지면 재산권이 제한되며, 공매로 차량이 강제로 매각될 수 있어 재정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등록 및 이전 제한

자동차세 체납 사실이 있으면 **자동차 등록, 이전, 말소** 등의 절차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소유자를 변경할 때 큰 불편을 초래하며, 차량의 법적 소유권 변경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체납 상태를 해소하지 않으면 차량 거래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3. 기타 불이익

자동차세 체납 시 **각종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며, 향후 지방세 납부 시 체납액이 우선 공제됩니다. 이는 지방세 혜택을 통해 절감할 수 있었던 금액을 체납액으로 상쇄하게 되어,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심한 경우 **자동차 운행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이 일상 생활의 중요한 교통수단인 경우, 출퇴근이나 생계유지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세는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거나 체납 상태가 지속될 경우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한 내 납부**를 통해 불필요한 재정적 부담과 생활상의 불편을 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